3천만원 받았다고 작살나고 있는 이완구에 비해
약 1억(10만달러)을 받았다는 김기춘은 거의 거론도 되지 않고 있는 기현상 속에서...
('악의 지수'가 있다면 완구10 : 기춘1000 쯤 될 텐데...)
혹시 뒷북일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라디오에 나온 변호사들의 설명을 들은 김에 다시 정리해 봅니다.
1.김기춘이 10만달러를 받았다는 시점은 2006년
2. 그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본다 해도
정치자금법에 의한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으므로 이미 끝난 이야기,
3. 그 돈의 성격을 뇌물로 봐서 뇌물죄를 적용하려 해도
뇌물이 1억 미만일 땐 공소시효 7년, 1억이상일 땐 10년.
그런데 김기춘이 처먹은 걸로 '추정'되는 10만달러는 당시 환율로 약 9500만원.
즉 1억 미만이므로 뇌물죄로도 공소시효 7년에만 해당하는데, 7년은 이미 지났으므로 역시나 끝난 이야기.
사회자 :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사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변호사 : 검찰이 수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소가 목적입니다.
어차피 수사해도 (공소시효 만료로)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결론 : 적어도 성완종의 10만 달러와 관련해서는 무슨 수를 써도 김기춘을 콩밥 먹일 수 없다?
늙은여우... 정말 잘도 빠져나간다.
이번엔 환율 덕까지 보다니...
아무리 법적으로 그렇다 해도 무슨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