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만든 영화사, 2억원대 세금 소송 패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41021294488672
2013년 개봉한 영화 '베를린' 영화사가 해외에서 촬영한 장면을 들여오는 데 부과된 2억원대 세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과세 당국에 패소했다.
영화사는 2012년 영화 배경인 독일과 주변국 라트비아에서 일부 영상을 촬영한 뒤 국내로 들여와 편집했다. 이후 과세 당국은 관세조사 끝에 영화사가 해외에서 들여온 하드디스크 가격이 22억여원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아무것도 수록되지 않은 채 반출됐다가 영상을 수록한 채 반입된 만큼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디스크 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영화사는 "영상물은 무체물이고, 디스크와 하나의 물품이 됐다고 볼 수도 없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며 "(당국의 해석이)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저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공디스크로 가져가서 영화를 담아온 하드디스크인데, 영화가치가 20억원이라 세금 2억을 떼가겠다니... 데이터에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거죠? 원래 이런 관련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