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고 전 순직 인정..법원 "소 이익 없다"
아버지 "전국 기간제교사 생각에 각하 다소 아쉽다"
세월호 참사 로 숨진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교사의 추모함에 카네이션이 꽂혀 있다. 2017.5.1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 = 세월호참사로 숨진 단원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급여·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 판결됐다. 정부로부터 이미 순직을 인정받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