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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91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오리소라
추천 : 10
조회수 : 117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1/14 20:19:27
국민신문고 통해 국토부로 신고 (11월13일)
차량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이첩 (11월 14일)
처리완료 통보 (11월 14일)
사진한장과 민원내용 한줄 (등록번호판훼손(허가받지 않은 스티커 부착)) 으로 신고완료
교통법규위반이 아니라 시간 장소 특정할 필요도 없고 한방에 처리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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