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볼게있습니다.
16일 저녁 20시경 인도로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에서 2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보행자신호로 바뀐것을 보고 뛰어갔는데 횡당보도에서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쑥 들어오더니
오른쪽 발목을 차량 오른쪽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살짝 쳤는데 저는 뭐지 하는 얼굴로
차주 얼굴 봤는데 아주머니도 저를 한 3초간 응시하더니 불법유턴 후 도망갔는데요.
CCTV는 없었고 순간 당황스러워서 차번호만 외우고 3분뒤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후 조서쓰고 차량 검색하니 아줌마 사진 나오고 맞는것 같다 이야기 한 후
조사후에 연락주겠다고 했는데요, 나와서 저는 병원가서 진료받았습니다.(타박상 인것 같다고 처방전 받고 진통제 맞고 반깁스하고 집에감)
오늘 아직 연락은 없는데 이사람 잡히면 뺑소니 처리가 되는건가요?
제가 오늘 진단서 미리 끊고 나중에 경찰서 제출후에 합의할지 말지 정해도 괜찮을까요?
합의한다면 적정선 얼마에 합의해드리고 끝내면 괜찮을까요?
(행동을 봐서 반성하고자 하는 의지 없으면 그냥 합의금 안받고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