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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잃어버린 카드
게시물ID : law_125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치엘
추천 : 0
조회수 : 5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17 1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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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4월초에 길을 걷는도중 카드를 잃어버린거같습니다.(집에서 확인을햇고 가게들어갈때 보니 없엇으니깐요)

그카드가 체크카드(후불형교통카드도되는)여서 안에 돈이하나도없기에 분실신고도 하지않고잇엇는데

어떤사람이 제카드를 주워서사용햇는지 약 십일정도동안 교통비로 30만원가량돈이 나왓다고 그돈을 지불하라고

오늘 문자가왓습니다. 30만원이 작은돈도아니고 2~3천원정도면 돈내고 분실신고하겟는데 

저 짧은 기간동안 30만원가량이나 사용해서.. 

이러면 민사로가야하나요 형사로가야하나요..?

죄가잇다면 무슨죄라고할수잇는거죠..?

물론 제가 분실하자마자 분실신고를 안한것은 제불찰이긴하지만

그렇다고 남의카드로 30만원이나되는 돈을 사용하는게 적절한 행동은아니라고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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