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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2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듀두우
추천 : 1
조회수 : 4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17 18:55:05
저희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이 시기에 세월호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잊혀졌을지 생각해보라고 하시고, 그동안의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조는 직업윤리가 주제로 정해졌고,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직업. 그 직업에 따른 직업윤리 부재로 참사가 커졌다 생각한다고 발표하니 교수님께서 다음 시간까지 법률 및 안전 메뉴얼에 대하여 조사해오고, 법률 및 안전메뉴얼을 안지킨다면 어떤 처벌, 행정처분을 받는지 알아오라고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세월호 사건을 알아보면서 세월호 승무원들의 직업윤리 부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선장, 항해사들이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탈출을 하였죠.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도주를 한다면 어떠한 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세월호에 적재된 화물양이 적재해야하는 양보다 3배 많이 적재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어길 시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해경, 해수부는 관라감독을 소홀히했는데 이것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세월호에서 평형수를 방수하였다고 하는데 불필요하게 평형수를 방수하여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어떠한 법에 근거하여 받는지 궁금합니다.
 
4. 배를 운행할 때의 안전메뉴얼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ㅠㅠㅠ 꼭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ㅠㅠ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방문하여 찾아보았는데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또한 맞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구요.. 꼭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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