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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고통 받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
게시물ID : sewol_423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뮌헨덕후
추천 : 3
조회수 : 4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18 09:13:11
http://www.hankookilbo.com/v/c7e969eae0ea4722b82a76a349c7af67

인사혁신처 "정규직 아니다" 거부

인권위 차별 시정 권고 무색

복지부 "구조행위 입증 부족"
의사자 지정 보류도 유족들에 상처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을 구하려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1년째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의사자(義死者) 지정도 보류됐다. 정부가 행정 절차를 지나치게 따져 유가족들의 상처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 인정되는데, 대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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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분들은    의사자  지정 받았으나

기간제 교사분들은    비정규직이고   규정에  상시고용이라는 근거를  들어서    의사자   지정에   제동이 걸린 상태


이에  복지부는  구조행위를   안산시와  단원고측에  증명해달라고 했지만     최초  증인이신  교감선생님은 자살하셨고
학생들에게    다시    그날 사건을  청취해야되는 문제때문에    시끌시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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