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을 구하려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1년째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의사자(義死者) 지정도 보류됐다. 정부가 행정 절차를 지나치게 따져 유가족들의 상처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 인정되는데, 대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