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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합법화시 함께 보장해줘야할 남자의 권리
게시물ID : sisa_9924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長門有希
추천 : 45/49
조회수 : 2563회
댓글수 : 98개
등록시간 : 2017/10/29 18:34:32
그것은 바로 남자의 양육거부권입니다.

현재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임신한 아이는 낳아야만하고 태어난 아이를 친부 친모가 양육해야만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낙태가 합법화되고 여성의 권리로 인정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성은 낳을 의지가 없을 경우 낙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낳아서 키워야만 할 법적인 '의무'도 함께 소멸됩니다.

문제는 남자의 의무도 함께 소멸되는가 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논의를 하지 않고있죠. (왜냐하면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


만약 남자는 낙태를 원하는데 여자가 낳기를 원한다면 이 경우 남자는 자신이 바라지 않은 아이를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임신 출산의 선택이 여성의 기본권이라면 양육을 할지에 대한 선택 역시 남자의 기본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의 몸이 공공재가 아니듯, 남성의 지갑 역시 공공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낙태가 합법화든 비범죄화든 사회적으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자의 기본권으로서 남자의 의지에 반해(또는 남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난 아이에 대한 남자의 양육거부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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