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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법을 우습게 아는 삼성 이건희,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
게시물ID : sisa_9925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돌2
추천 : 22
조회수 : 45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10/30 13:35:11

< 국민과 법을 우습게 아는 삼성 이건희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 >


이건희, MB적폐금융위 도움으로 차명계좌 4조 4천억 탈세로 꿀꺽! 

 

2008년 4조 5000억원대 비자금이 1000여개의 차명계좌에 분산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이 돈은 상속증여세법과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삼성의 이건희의 비자금이었습니다당시 이건희는 사과하면서 세금을 전부 납부하고 사회의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지요.

 

그러나 현재 이중 4조 4천억원은 인출되어 거의 깡통계좌만 남은 상태! 


1.png
출처: 2012.5.2.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498943.html

1. 2008년 특검은 '상속된 재산', 즉 이병철의 재산이라고 결론을 지었고(당시 김용철 변호사는 회삿돈횡령주장이에 따라 이맹희(이병철 장남)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었죠그러나 재판부는 "상속된 재산이 아니다."며 이건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때마다 검찰과 사법부가 손발 맞춰가며 삼성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2. 이제 이건희는 상속세를 내기 싫어 그 비자금을 계속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는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과징금 50%, 2조원을 내야 합니다하지만상속세는커녕 삼성측에서는 비자금을 모조리 인출해갔습니다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있을 수 있을까요.

 

  

3. 이건희의 비자금 사회환원 약속. 그러나 비자금은 어디에 쓰였나?


1) 이건희 성매매를 위한 장소확보자금?

이건희 성매매의심동영상에서 성매매의심장소는 논현동 빌라가 지목되었죠(전세자금 13억원전 삼성 SDS김인사장 명의로 계약한 곳.) 결국 삼성고위관계자는 차명계좌에서 지출했다고 실토했습니다.

 

2) 이건희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대금

   --->공사대금 수표가 차명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출처: 2017.10.16. 민중의 소리 요약발췌 http://www.vop.co.kr/A00001212424.html)


삼성재벌그들은 불법, 탈법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제 1의 재벌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탈세를 위한 약 1000여개의 차명계좌4조 5000억원의 비자금으로 밝혀진 자금중 대부분을 인출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을 지켜야 할 과거 mb금융위원회에서 이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실명전환, 세금납부, 사회공헌을 언급했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본인이 쓰러졌다고 해도 삼성 CEO로서 사회적으로 지켜져야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법적폐의 도움으로 이재용도 집행유예의 길을 갈 것인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

  

아들 이재용 역시 뇌물횡령범죄수익 은닉의 혐의로 법정에 서 있지요이 모두 상속세를 줄이고 삼성을 승계하고자 했던 이재용의 불법탈법을 일삼은 행동으로, 명백히 상속을 위한 범죄행위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임을 확인해주었음에도그 죄질에 비해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5년형을 선고했지요.


과거 재판부가 삼성비자금을 상속된 재산이 아니다라고 이건희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이재용의 1심은 사법부의 적폐가 아직도 존재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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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8.25 KBS뉴스 http://mn.kbs.co.kr/news/view.do?ncd=3539737

사법부 판단의 비논리성... 이재용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꼼수 아닌가?


▶ 금액이 컸던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한 지원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고, 정유라지원과 동계스포츠지원만 뇌물로 인정?


▶ 국외재산도피액수가 50억 이상이면 10년이상의 징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코어스포츠 지원만 인정하고 다른 승마단선수지원은 무죄로 판결?


▶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기보다 적극적인 요구에 기업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이 언급 


▶법원은 '이부회장의 승계작업 추진이 개인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하면서 또 한편으론 '청탁에 의한 승계의 이익은 가장 많이 향유할 사람은 이재용'이라고 모순적인 판단 


▶ 삼성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인정을 하면서도 2심에가서 변호인단이 다툴 여지를 줌으로써 2심에서 이재용의 양형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사법부가 터준 것이 아닌가 의심


(참고: 2017.8.25 시사자키 정관용 https://youtu.be/lJP4a8yZ7xc)


사법부의 이재용일가 봐주기 판결은 재벌이 합법적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다기득권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적폐 역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은 국민이 결집하여 감시하고, 제 목소리를 낼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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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12.25.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62


출처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12813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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