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가 수 백명의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론했을 때 나온 이야기다.
소크라테스가 평의회 의원으로 종사할 때쯤, 그가 속한 아키오티스 부족이 어느 판결에 참여했다.
아르기 누사이 해전에서 생존자 구조를 포기하고 탈출했던 10명의 장군이 집단으로 고소당했고,
그들에게 부과된 형량은 사형이었다.
당시 집행부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오직 소크라테스 한 사람 뿐이었다.
결의안을 지지했던 다수의 정치가들이 소크라테스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고발하고 체포하려 했으나
소크라테스는 위법적인 집단 재판과 불의한 판결에 대해, 위험을 무릅쓰고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위법적이기도 했지만, 정의롭지도 않은 재판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그는 살해당했거나 체포되었을 것이지만, 그는 죽음에 개의치 않았다.
살인죄와 온갖 가중처벌 등을 포함하여, 세월호의 선장에게 최대 형량을 부과하는 것에 국민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정의로운 판결인지, 올바른 법의 작동인가는 알수없다.
이러한 옹호가 부당할 경우가 두려워서 말을 아끼는 것은 옹졸하다.
즉, 세월호 사건이 오대양 사건의 후속판일 경우,
말하자면 이 사건이 유병언과 이준석 선장 등의 공모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집단 학살극일 경우,
나는 학살자를 옹호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음모론에 대한 일말의 의혹으로,
부당한 판결을 정의롭다고 말할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말을 길게 쓰고싶은 생각이 없다.
당신은 어짜피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당신은 판단할 것이다.
판단하고 잊혀지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