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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규정에 '공공시설 여성 한정 할인 및 사용시간 분배' 규정..
게시물ID : law_125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테루아
추천 : 0
조회수 : 3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19 10:31:20
이거 진짜 짜증나더라구요..ㅠㅠㅠ

목금공강이라 목금 오전 10시쯤에 운동하려고 주민센터 헬스장 끊었는데
아니 미친 여성전용 시간이라 입장을 안시켜줌...
심지어 안에 사람 아무도 없는데.....
찾아보니 여성은 10% 할인에 매 평일 여성전용시간 할당.....
이게 말이 되는건지....
혹시나 해서 옆동네 찾아보니까 이런거 없더라구요....

ㅇㅇ시....ㅏㅑ시....ㄴㅇ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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