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더 저렴해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현재 틀니 제작 비용은 치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약 110만~130만원 선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해당 금액의 50%(약 55만~65만원)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금액의 30%인 약 33만~39만원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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