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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액 법률에 관한 걸 보고 있는데..
게시물ID : sewol_435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팅러315
추천 : 0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4/20 0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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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 말인데요..

경찰장비 사용 기준 12조 1항에 보시면

최루액 발사는 1m에서 하면 안 된다고 되어있지만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A%B2%BD%EC%B0%B0%EC%9E%A5%EB%B9%84+%EC%82%AC%EC%9A%A9+%EA%B8%B0%EC%A4%80&x=36&y=7#liBgcolor0

제12조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제 12조 1항은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인데..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최루액을 발사하는 것도 가스발사총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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