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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범위 살인 ~ 강간 . 월요일 다섯시까지.
게시물ID : law_125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춤추는알파카
추천 : 1
조회수 : 129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4/20 0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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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죄

 워어...처음부터 살벌하다 진짜

 위에 적어놓았듯, 살인의 죄에 관한 글임. 형 법 각 론이고.  책 겉표지에 EASY라고 적혀 있긴 한데 'Eㅣ렇게 Aㅓ려운데 Sㅏㄹ려주세Yㅛ' 의 줄임말인게 더 적절해보임.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를 읽으려니까 딱딱해서 도저히 머리에 들어오지 않음.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내일이 시험이라서 정리 겸 현실도피 겸인거고. 이것 외 2개 시험을 내일 침. 심지어 그게 본진임...

 근데 하나도 모름. 교수님 뉴럴라이저 자제좀요.

 내 학점은 예전에 끝났어. 돈때문에 하는거지.(feat.오아시스) 그러니까 나갈 때 장학금을 따야하 

는데 난 안 될거야 아마. 

 
 총설.

 살인의 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함.

 살인의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라고하는데 난 이게 무슨소리인지 모름. 첫 장부터 하드코어하네.

.사람의 시기.

 사람이라고 인식되려면 분만이 시작되고 진통이 있어야함. 

 덧붙여서 뇌의 기능이 정지한 때, 그러니까 뇌사한 사람을 사망했다고 보고, 호흡이 영원히 정지한 때, 그리고 심장이 정지한 때를 사람의 종기라고 본다고함.

.살인죄.


 일단 "미수범을 처벌"함. 주체는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고, 


 객체는 '사람', 그러니까 행위자 이외의 모는 생명이 있는 자연인임.  그러니까 법인은 당연히 제외되는것임. 법인이 살해당한건 말도 안됌.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어야 함. 그러니까 자살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  일단 생명이 있는 자연인인 이상 "생존능력의 유ㆍ무는 불문"하기 때문에 빈사상태의 환자ㆍ기형아ㆍ생존가망 없는 영아ㆍ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ㆍ확정판결을 받은 사형수도 살인죄의 객체가 되는것임.

 근데 태아를 죽이면 낙태죄가 되는거고 이미 죽은 사람을 또 죽인다면 사체손괴죄가 되는거임. 앞서 말했다싶이 사람으로 보려면 진통이 있어야되는데 태아는 진통 이전의 상태잖음. 그래서 살죄가 아니라 낙태죄인거임.
 

 살해의 방법에는 수단ㆍ방법에 제한이 없음. 타살ㆍ독살ㆍ사살ㆍ교살처럼 형태가 있는 가 하면 정신적 고통에 의한 살해처럼 형태가 없는 방법도 살해의 방법이 되고, 직접적으로 칼로 찌른다거나, 정신병자를 이용해서 살해하는 간접적 방법도 살해의 방법이 되고, 작위ㆍ부작위를 불문함.

 근데 '오 신이시여 저 새끼를 박살내주세요. 저 새끼 집에 체험판 홍수 한번만요.' 하고 기도한다거나, 인형에 저주 대상의 머리카락 넣어 못을 박는 등 미신적 방법에 의한 살해는 행위성과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살인죄가 성립 안 됨.

 또, 국가의 재판을 이용해서 사형을 당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 할 수 없음. 그건 판사가 똑바로 해야하는거임.


 실행의 착수시기는 총을 조준한 때이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된다고함. 위에 적었다 싶이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함.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함. 근데 '아 내가 반드시 저놈 콕 찝어서 총으로 쏴 죽일거다 (탕!)'이런 확정적 고의일 필요는 없고, '이 총을 쏘면 사람이 죽긴 하겠지? 씁, 그럼 어쩔 수 없는거고 (빵야빵야) ' 하는 미필적 고의여도 충분함.


 사형 집행 날이 되었음. 적절한 단어가 생각 안남 
 망나니가 사형수를 죽임. 그건 정당행위니까 위법성이 조각되는거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

 내가 산에 등산을 하러 갔다고 가정하겠음. 미세먼지도 없고 청량 그 자체임. 기분도 업되었음. 상쾌함. 존나조쿤? 그런 내 발에 뭐가 밟힘.

 쿠위잌?! 하는 소리가 등산화 아래에서 나서 보니까 새끼 멧돼지임. 놀라서 돼지랑 같이 비명에 화음을 넣고 발을 떼어냈어. 새끼돼지는 재빨리 풀숲 사이로 사라졌는데 그 풀숲에서 거대한 맷돼지랑 아이컨택이 된거임.

 생명의 위협을 느낄거임. 멧돼지가 아니라 내가.

 정신없이 산을 내려오는데도 간격이 좁혀지긴 커녕 멧돼지의 숨결마져 느껴짐.
 냄새나는_거대한_털북숭이랑_avi.
 그런 내 눈에 한 별장이 눈에 띔. 담이 제법 높았지만 나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만한 벽임. 그래서 별장 담을 넘었음.

 근데 그 담 바로 아래에 그 집 딸래미가 있었던것임. 이유는 모름. 문제는 내가 살려고 뛰다가 그 집 딸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밟아서 애가 죽어버렸다는거임. 

 이렇게 긴급 피난에 의한 살해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저 아이의 (남의) 생명도 중요한거니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살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생명은 처분할 수 있는게 아니잖음. 밑에 설명하긴 할건데, 이걸 촉탁승낙살인죄라고 함.

 초등학교 때 부터 찬ㆍ반 토론의 단골이었던 안락사.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가 고통으로 너무 괴로워함. 어차피 이 환자는 불치병 때문에 죽음.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음. 정신은 말짱한데 육체적 고통이 이루말 할 수 없을 정도로 큼 환자가 진지하게 안락사에 대해 승낙했고 이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인정되는것임.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안락사를 시행했음. 그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 하는데
 
 판례는 안락사를 부정항.


 존속살해죄

 자기 또는 생존하는 "법률상"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참고로 위의 보통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임. 비교를 위해 안 쓴게 아니라 사실 까먹은거임.

 미수범을 처벌하고.

 존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 신분범"임.

 헌법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긴 한데 합헌설이 다수설이라고함. 참고로 합헌성은 법률에서 헌법의조항이나 정신에 부합하는 성질이라고 함.

 객체는 존속살해 죄니까 당연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거고. 배우자, 아들, 며느리, 사위 등이 있다고함. (신분범) 여기서 직계존속은 민법에 의해 정해지는 법률상의 개념이고 사실상 개념은 보통살인인거.

 직계존속

 결혼 하지 않고 애가 생겼다 가정하자. 나는 그 '애' 인거고. 엄마랑 둘이 사는거임.
 요즘 우리 엄마한테 찝쩍이는 사람이 나타남. 엄마는 그 남자만 보면 진저리침. 나는 그 남자가 짜증나고 그 남자도 날 싫어함. 근데 짜증 정도가 아님. 중간과정 생략하고 내가 그 남자를 죽임.

 근데 죽이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내 아빠였대. 난 .

 제작지원 [ b 카페베네 ]

 이렇게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 전의 아빠를 살해한다면 "보통살인죄"임.
 그런데 혼인 외 출생자라 하더라도 엄마는 날 낳았잖음? 생모는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생모는 인지 전 이라도 존속살해의 객체가 됨.

 다시 한 번 가정을 해 보겠음. 이번에 난 고아원에 있고 방금 입양되었음. 이사람들과 나는 10초 전 까지만 해도 남남이었음. 그렇지만 이젠 입양관계가 성립되었잖음? 법률상 직계존속이 된거임. 양자인 내가 양부모님을 살해한다면 "존속살해죄"가 되는거임.
 다른 집에 입양되었어도 실부모와 친자관계는 그대로니까, 실부모를 죽이면 "존속살해"가 되는거임.

 자기(행위자 자신) 또는 배우자(법률상 개념. 사실혼은 포함 안 됨.)

 여기서 배우자는 살아있는 배우자를 의미함.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대도 존속살해죄는 성립 안 됨. 근데 같은 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함.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함. 근데 사람이다보니 착각이 생길 수 도 있잖음?

 엄빠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었음. 그리고 내리찍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다른사람임. "보통살인죄" 만 성립함.

 밤마다 '이것이 댄싱헤븐'을 실천하는지 휘모리 장단으로 비트를 타는 옆집 사람이 있다 가정하겠음. 역시 중간과정 생략하고 그 옆집 사람 등에 칼을 박았음. 근데 알고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온 엄마인거임. 제 15조 제 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가 성립함.


 영아살해 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 ,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 ,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미수범을 처벌하고.

 신분으로 인해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 신분범(감경적 신분범)"임.

 주체는 직계존속이고 법률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직계존속도 포함한다고 봄.

 판례에선 범률상에만 국한시킴.

 예를 들어봄.

  나는 자유로운 쓰레기임.

 특성 : 도주.
 지닌물건 : 금구슬
 기술 : 
 단단해지기   씨뿌리기
 잠자기   코골기

 나에겐 동거하는 사람이 있음. 그리고 동거하는 사람 배엔 내 2세가 있음. 근데 난 결혼하기 싫고 얽매이는것도 싫고 이 사람도 싫음. 내 2세는 더 싫음.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를 죽임.

 그럼 나는 형이 감경되는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함. 앞서 적었듯, 법률상 직계존속에 국한시키는데 동거관계는 법률상과 거리가 있잖음?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 후"의 영아. 여기서 분만중이란 분만진통이 시작하여 분만이 완료될 때 까지를 말하고, 분만직후는 분만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을 말함.

 
 영아살해죄가 되려면 고의(영아 살해에 대한 인식)와 "동기"가 필요함. 중요하니 두 번 말함.  "동기"가 필요함. 동기가 없으면 보통살인죄가 되기 때문임.

 동기 (경감승진)

 강간을 당해 원하지 않은 임신, 미혼모의 사생아를 출산처럼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가 있고.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는것도 돈이 어마무시하게 깨진다지만 그전에 분유나 기저귀 값 조차 해결할 돈이 없는 경우, 즉 영아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겻우.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 
 낳고보니 아이가 기형아였다던가, 아이가 예정보다 나와서 (조산) 살 가능성이 없는 경우.

 포함 안 되는 경우

 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싶음. 근데 아들이 이미 있는데 둘째가 아들임. 내가 세운 가족계획에 아들 둘은 없었음. 그래서 죽임.

 가족계획은 참작동기가 안됨. 영아살해죄가 아님.


 촉탁승낙 살인죄.

 앞서 말한 촉탁승낙 살인죄임. 촉탁은 부탁이라는 뜻이고 승낙은 동의라는 뜻임.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미수범을 처벌하고.

 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함. 그 근거에 대해 책임감경설과 불법감경설 [ 피해자의사에 반하지 않아 불법감경(다수설) ] 이 있다고 함.

 객체는 살해를 촉탁ㆍ승낙한 자 이고, 촉탁승낙자는 죽음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함. 그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 에서 유아나 정신병자는 대상이 아님.


 촉탁


 난 죽음을 결심함.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날 살해해달라고요구함.  진지하게.  궁서체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함.  이걸 촉탁이라고 함.

 근데 살인의 고의가 있으면 촉탁승낙 살인죄는 불가능함.


 승낙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음. 난 오늘 그 사람을 죽일거임. 근데 알고보니 그 사람이 남의 보증을 잘못서줘서 아주 파탄난거임. 그 타이밍에 내가 칼을 들고 찾아간거고. 눈이 마주쳤고 흉기도 봤을텐데 도망을 안감. 그리고 별다른 저항 없이 죽음.

 이미 살해를 결의하고 있는 자 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살해에 대해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함.

 빡구 나루토에서 이타치와 후가쿠를 생각하면 됨.


 촉탁은 명시적인것이어야함.
 승낙은 명시적ㆍ묵시적이어도 무방함.

 언어 이외에 거동에 의한 촉탁ㆍ승낙도 가능함. 

 내가 저 녀석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밈. 세팅은 다 해놓고 실행을 안함. 현실적인 실행의 착수가 없으면 예비음모 처벌이 없어서 불벌대상임.

 내가 사람에게 총을 쏨. 피철철 흘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널 죽여도 되니?' 하고 물음. 촉탁ㆍ승낙은 살해행위 이전에 있어야함. 살인이 미수에 그친 후의 승낙은 살인미수죄임.

 촉탁ㆍ승낙은 피해자 자신이 직접 한것이여야 함. 제 3자가 끼어들어서 한 촉탁ㆍ승낙은 보통살인죄가 성립됨.

 촉탁ㆍ승낙은 자유의사에 따른 진지한 것 이어야 함. 강박ㆍ기망에 의한 촉탁ㆍ승낙의 경우에는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함.

 촉탁ㆍ승낙살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촉탁승낙에 의해 사람을 살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함.


 내가 쏜 눈먼 총에 사람이 맞음. 어딜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피가 철철나고 딱 보기에도 아파보임. 근데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을것처럼 심각해보임. 어차피 죽을것 고통이라도 덜 느끼라고 '죽이면 안돼겠니?'하고 물었음. 고개를 젓기에 나는 죽여도 된다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죽임. 근데 알고보니 그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했던거였음. 촉탁ㆍ승낙이 없는데 있는것으로 오인하고 살해한경우 촉탁ㆍ승낙살인죄가 성립함.


 자살관여죄(교사ㆍ방조)

 미수범을 처벌하고,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만든 자도 전 항(↑)의 형과 같음.

 자살관여죄라고도 하는데 촉탁승낙살인죄가 적용 안 될때만 자살관여죄를 적용함.

 행위자에게 행위지배가 있으면 촉탁승낙살인
 자살자에게 행위지배가 있으면 자살방조죄임. (행위지배기준설)

 자살은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음. 그래서 처벌되지 않음.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유아)를 교사 또는 방조한 때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함.


 자살교사

 매 순간순간이 행복한 친구가 있음.  그에비해 난 세상이 구린 방귀같음. 친구를 설득해서 같이 자살하자 함. 그래서 그 친구가 자살할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자살하기로 결심함.

 교사의 방법이 위계ㆍ위력에 의한 것 일때에는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함. 애인과 함께 죽자고 함.애인은 죽을 생각 없었는데 설득에 결국 ㅇㅋ해버림. 근데 사실 난 죽을 생각 없었고 애인이 자살하게 만들생각이었음. 속인거임. 이게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임.

 자살방조

 친구가 자살을 결심함. 난 자살을 편하게 해준다 생각하고 친구의 유서를 대신 써줌.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유서대필)을 자살방조라고 함.

 통설에 의하면 착수시기는 자살을 교사ㆍ방조한 때임.

 내가 고3임. 입버릇이 '오늘 한강 물 따뜻하냐?' , '내가 지원하는 대은 한남대 서강대 영동대야. 한남대교 서강대교 영동대교'임.
 야자시간에 공책 찢어서 '나 알파카는 죽어서 하드를 남긴다. 하드의 반은 친구에게 주되, 반은 삭제하라'고 친구가 유서를 대신 써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 내가 정말 자살을 시도한것임. 친구는 내가 벗어놓은 신발까지 처리해줌. 근데 대기타고 있던 구조요원들에게 구조된거임. 
 기수시기는 피해자의 자살이 완료되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임. 자살이 실패한 경우는 미수범이 됨.

 이것 역시 자살을 결심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심한 타인을 돕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함.


 합의동사
 
 합의해서 같이 공동자살을 기도함.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남. 생존자의 행위가 사망자에 대해 자살의 교사ㆍ방조로 인정되면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가 성립됨.

 나랑 애인이 랑데뷰를 떠남. 그리고 사랑을 맹세 후 같이 죽을것으로 합의하고 독을 먹음. 근데 애인만 사망함.  
 상호무형방조가 됨.  나는 자살방조죄임.

 앞서 적었던것 복붙함. 매 순간순간이 행복한 친구가 있음.  그에비해 난 세상이 구린 방귀같음. 친구를 설득해서 같이 자살하자 함. 그래서 그 친구가 자살할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자살하기로 결심함

 그랬는데 내가 죽고 친구는 살아남.  친구는 무죄임.

 나는 살아났는데 친구가 죽었음.   나는 자살교사죄임. 친구는 원래 자살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엄마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5살난 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음 근데 딸만 사망함.
 5살된 딸은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승낙 능력이 없음. 엄마는 보통살인죄가 됨(경위승진)

 복붙함. 애인과 함께 죽자고 함.애인은 죽을 생각 없었는데 설득에 결국 ㅇㅋ해버림. 동반자살을 가장한거임. 난 죽을 생각 없었고 애인이 자살하게 만들생각인거.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됨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미수범을 처벌함.
 촉탁ㆍ승낙살인죄나 자살교사랑 비슷해보임. 근데 속내가 따로 있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유사한 성격을 갖음.

  위계
 목적ㆍ수단을 알리지 알고, 착오를 이용하거나 유혹하는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는것임. 위에 주구장창 적었던 합의동사를 가장하여 자살케 한 경우가 위계에 속함.


 위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무형적ㆍ유형적 힘임. "폭행 또는 협박"은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는것도 위력에 포함됨

 착수시기는 상대방에게 위계ㆍ위력을 행사한 때.
 기수시기는 피해자가 사망한 때.

 고의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함.


 살인 예비 음모죄

 보통살인ㆍ존속살해와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영아살해와 촉탁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는 예비음모처벌이없음.

 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함으로써 성립함" 

 나는 밀덕임. 합법적으로 총을 모으고 하악거림.
 이건 ㄱㅊ 사람을 죽이겠다는 목적이 없으니 예비음모죄가 아님.
  
 나는 저 놈을 죽여야 겠다,  결심하고 암흑의 루트로 총을 삼. 
 비닐우비도 구입했고 장갑도 구입했고 소음기도 구했고 본격적임. 
 이건 빼박 살인예비음모죄

 이게 발전해서 총을 쏜거. 근데 빗나감.  그럼 실행을 했으니까 예비 음모죄에서 살인미수죄가 됨.

 빗나가지 않으면 살인죄가 되는거임. 살인예비음모죄는 미수 또는 기수의 단계를 이를 때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음.


 쓰다보니 오늘이군 하하 망했군!



 긴 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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