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3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 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전국법관회의 측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블랙리스트 파일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처 내 컴퓨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자료 폐기 등을 우려를 막고자 해당 컴퓨터를 보존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