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천안함 유언비어 퍼뜨린 20대 집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희수 판사는 "천안함이 미해군 핵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유언비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전모(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씨는 2010년 5월 부산시 금정구의 한 PC방에서 천안함 사건 생존장병인 전모(24)씨의 이름으로 포털사이트의 '천안함 전우회 카페'에 가입해 자유게시판에 "천안함 침몰은 핵잠수함과 충돌로 인한 것이다"는 글을 올려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또 그 무렵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숨진 이모(당시 22살) 하사의 어머니에게 "천안함은 미 핵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는데 정부는 진실을 은폐한 채 결과를 발표했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이밖에 천안함 전우회 카페를 통해 알게된 해군 부사관 출신의 김모(25)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미국 잠수함이 우리를 쐈다"며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도 있다.
전씨는 사기와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이같은 명예훼손 혐의가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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