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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고소당했을때 문자
게시물ID : law_125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르르까꿍
추천 : 0
조회수 : 115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4/21 15:02:34
그 피고인에게 피해자번호로
문자가오나요?

아는동생이받았는데 
피해자라는분의번호로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입니다. 연락바랍니다.
신고자 고소장제출로 추후 출석요구에 불응하시면 수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폭행사건으로 접수될 예정입니다.

라고 왔다는데 보통 경찰에서 직접연락을준다거나 그란게아니라
저렇게 피해자인 개인을 통해서 연락올수가있나요?? 

저러고서 연락운 아직안왔다는데

제가보기엔 좀 이살하거든요 ㅠㅠ혹시 폭행사건이나
연루되서 문자받아보신분들 조언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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