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3028437 또 다른 의혹인 홍 후보자의 부인과 미성년자 딸의 차용증 작성에 대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면서도 "조세회피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세, 탈세, 조세회피, 조세포탈 중 형사처벌은 조세포탈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세회피가 공직자 임용 시 결격사유인지에 대해서도 "스웨덴과 같이 세금도덕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다"면서도 "세금도덕성이 낮은 나라에서는 결격사유가 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거래에 대해 "부모와 자식간 차용증 작성은 일반인이 생각하기 힘들다"며 "세무대리인의 컨설팅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했다.
결국은 돌려서 까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