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상품 관련인데 적합한 게시판이 마땅히 생각도 안나고, 정말 화가 나서 IT게시판에 몇 자 적어봅니다.
저희 가족은 월세로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날로그 방송 서비스가 종료된다면서 아파트 곳곳에 디지털TV로 전환해야 된다는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공고문에 사업자는 'CJ헬로비전' 단 하나만 로고와 업체명이 적혀 있었고, 마치 CJ를 이용하지 않으면 더이상 이 아파트에서 TV 시청이 불가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원래는 부모님 휴대폰이든 인터넷이든 모든 상품을 제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CJ헬로비전에 가입하게 된 2014년 6월 경은 제가 고3이라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그 공고문 내용만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계약 당시의 상황에는 제가 관여하지 못 했었습니다.
당연히 공고문에는 단 하나의 업체만 표기되어 있었고, 약정에 관하여는 언급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아파트 공고인 만큼 아파트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돌아와 TV 위에 올려진 셋탑박스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놓고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 입니다.
저희 가족이 이번 달 말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사용에 대하여 해지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위약금이 나온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상담원에게 대뜸 왜 나오냐고 큰 소리쳐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 상담원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정중하게
"가입 당시에 선택권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놓고 왜 위약금 부과를 하느냐, 원룸도 건물주가 TV든 인터넷이든 자기 명의로 계약하고 서비스해준는 건데 말이 되느냐. 알아봐 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약정이 들어갔고, 이사하려는 곳이 설치가능 지역이다. 해지시 위약금 부과되는 게 당연하다."
라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알아봐달라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더니 죄송하지만 위약금 면제 처리는 불가하다는 말과 함께 뜬금없이 16일로 해지 날짜를 정해드렸으니 설치기사가 연락드릴 것이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통화 당시 해지를 예약한 게 아니라 해지시 위약금이 부과되는지와 함께 나올 경우 부당성에 대해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해지 예약이라뇨....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따졌더니 아무말 안 하고 해지 예약 취소만 해주더군요.
가입 당시에 여러 업체 중 선택이 가능했다라면 수긍했을 것입니다. 허나, 당시 공고문에는 CJ헬로비전만 표기되어있었으며 타 업체 선택도 가능하다는 말도 없이 계약서에 서명만 받아갔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저희 가족이 왜 위약금을 내야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화가나서 글이 뒤죽박죽입니다. 이해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