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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car_994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번역은온수
추천 : 3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1/25 08: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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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사이트 게시판에도 올렸던 글인데.
급한마음에 이곳에도 조언을 구합니다.
 
 
제 남편이 큰 교통사고로 인해 15년 01월 고이후 지금까지 수술 8번을 했고
(최근 수술 올해 8월)
 
앞으로 두번의 수술이 더 남았으나
이제 재활하면서 상황보며 수술을 하자고 의사가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보험사에 말을 했더니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는 상황이라
조언을 여쭈려구요..
 
15년 1월 사고당시 남편은 오토바이운전자였고,
승용차운전자에 받히는 사고였습니다.
과실비율은 9 대 1 이라고 합니다.
완전 100% 되는 상황이 아니라 1이라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사고당시 다리를 절단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에 정신이 없어
수술하고 치료하느라 1년은 그냥 지나갔네요.
 
1년정도후에 옆환자에게 온 손해사정사가 옆 환자에게 잘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분을 손사로 계약? 했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번의 수술을 더 하다가
남편의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니
손사에게 합의금 신청방법과 금액산정등을 물어봤었습니다.
 
올해 1월에
금액 산정서 초안이라고 작성된 서류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총 2억8천으로 책정됐더라구요.
 
급여손실 부분등 계산된게 적게 계산되어있었지만.
손사가 앞으로 수술 더 남았고 이후 치료비용등이 계산이 덜 된
초안이니 참고만 하라고 했습니다.

최근 8월에 수술이후
이제 뼈가 조금씩 붙어가니 의사가 앞으로 두번정도 수술은 더 해야하나
재활을 하면서 경과를 보자 했구요
손사에게 얘기하니 이제 합의보자고 하더군요

상대측보험회사에서 자기들 지정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보자고 했구요
그 이전에 전체의료기록 열람엔 동의를 했습니다.

그저꼐 손사가 와서
지정병원 진료결과등을 말해주러 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후유장해율? 보다 최소 10%씩은 깎여 나왔고
상대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9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저희가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상해후유장해로 받은 장해율이 22%였는데
그 의사는 13%로 적히고, 허리는 2년.. (이게 무슨말인지..)
 
힘줄이 없어서 힘줄을 잇는 수술을 해야하며 후유장해율이 좀 더 나올것 같다고
저희 수술한 의사는 말했는데
지정병원 의사는 그런게 없더군요 .

이 터무니없는 합의금과, 진료기록에
황당하여 말도 안나오더라구요.
 
이 금액이 어떤 기준인 것이냐고 손사에게 물어봤는데
상대보험회사 지점이 작은 곳이라 금액이 이런것이니
스트레스받지 마시라며
소송으로 들어가야하는데
소송기간은 1년정도 예상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 아는 의료관련 변호사가 있으니 걱정말라고만 합니다.

상대보험회사 지점이 작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도 못하겠고
 
그 손사가 아는 변호사란분도 이젠 신뢰가 꺠져서
과연 맡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합의금 9천만원 나온시점에
승소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구요 ..

또 손사가 하는 말이
입원기간이 길었으니 소송하는 중간에 퇴원을 해야
상대보험회사가 꼬투리를 안잡는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진 손사가 치료에만 집중하시라고 했고,
상대보험사의 담당자도 (지금까지 4번바뀜)
가끔 찾아와서 치료 잘하셔요~~ 라고만 하고 갔었습니다.

이제 소송이 들어가서 중간에 퇴원해야하는것도 맞는건지...

일단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무엇을 질문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신뢰가 다 꺠져버린듯 해서
이분꼐 계속 맡겨야하는건지...
모든것에 멘붕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곳에 밝혀도 될지 몰라서 상대보험사이름을 안적어는데
여기가 보험사도 가지고있었구나,, 자동차보험으로 이런곳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은 그냥 큰데만 했던 사람이라 더 무지했을꺼에요)
 
저희가 지정한 병원에서 다시한번 재진료를 받아서
다시 진료결과를 산정? 할수 있는지 부터
 
저희가 알아봐야 할 사항들과
절차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금감원 청와대?.. 이런곳에 민원을 내도 되는지
민원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 손사에게 계속 맡겨도 되는지
변호사 수임료는 선금인지... 아.. ㅠㅠ

저희가 할수 있는건 모두 하고싶은데
무엇부터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인 저희에게 조언을 주실수 있으실까요 ㅠㅠ
(내용이 길어 요약한다고 썼는데도 많이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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