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1. 서울 신문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외에서도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의 입법을 시도함
2.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표
3. '외교관 여권'은 여러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예로 경범죄 처벌 면제, 재판 면제, 불체포, 소지품 미검사,
공항 VIP 의전 그리고 비자 면제 혜택
4.원래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은 기존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로 규정되어 있으며, 발급은 극히 제한적
5. 안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발급 대상자를 국회의원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의원의 가족도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4부 요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음
6. 외교부 강력 반대
7. 하지만 안의원은 '의원외교 국익 차원'에서 외교관 여권의 발급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원들이 악용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권을 얻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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