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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94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one
추천 : 0
조회수 : 46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26 15:29:25
정차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제가 가해차량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피해차주가 사고로 인하여 스마트폰이 떨어지면서 액정이 파손됐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사고로 인하여 액정이 파손됐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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