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6시간)
아침 9시부터 15시까지 인줄 알고 갔는데 점심시간은 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더라구요.
왜 점심시간을 공제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국방부에 문의 했다가 대령이 비아냥대는 소리만 듣고 신문고에 정식으로 민원 넣었습니다.
오늘 답변이 왔는데 읽어보니..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점심시간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네요.
저 논리대로라면 이제부터 예비군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훈련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인건가요?
-_- 예비군 가시는 분들 이제 최저임금 당당히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