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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해 보호자가 갖는 권리
게시물ID : law_125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황룡사9층탑
추천 : 0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4/22 23:33:33
저는 고3이고요 친구랑 놀다가 힘조절을 잘못해서 뺨을 쳤는데 그게 친구 부모님 귀에 들어가서 그거가지고 형사소송을 걸겠대요..
친구는 처벌 원하지 않고요, 이미 학폭 신고가 돼서 전학가는걸로 합의보고 이 사건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양쪽 부모님이 서명하신 상탭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친구랑 연락하는걸 들켜서 그쪽 부모님이 화가나서 형사소송을 하겠다느니..

자세한 사정은 글목록 가셔서 어제 법게에 쓴 글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요..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보호자 의사를 따르나요?
2. 친구는 사건 당시에 생일이 지난 상태였고 저는 아직도 생일이 안지났습니다. 저희 모두 97년생인데 미성년자가 맞나요?
3. 친구 부모님이 통신사에 의뢰하면 친구와 제가 주고받은 문자내용을 볼 수 있나요? 통화내역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내용까지는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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