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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위반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교통법규 질문입니다.(본삭금)
게시물ID : car_623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ock신seba~!
추천 : 0
조회수 : 178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4/23 02: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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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6169.JPG



초행길이였고 저는 1차선에서 운행중이였습니다 

1차선이 버스전용차선과 좌회전으로 갈리는 구간이였는데 

바닥에 좌회전 화살표가 나오기 20미터 전까지는 실선이라 끼어들기 불가상황이였고 

실선이 끝난 부분부터 바닥에 좌회전 화살표가 나오기전까지는 그 차선이 좌회전 차선일꺼라고는 알수없었습니다(위쪽에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좌회전 화살표가 나온후에 끼어들까 해봤지만2차선에는 이미 좌회전 화살표 50미터 전방부터 밀려있는 상황이였고 

제가 좌회전 화살표를 발견했을때는 2차선에는 끼어들 틈조차 없이 차량진행이 없는 정체되어있는 상황이였습니다. 
(1차선은 뻥뚫려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신호등은 전방 150m 정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뒤로는 차량이 있는 상황이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뒤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좌회전 화살표가 나온 시점에서 정지해서 끼어드는게 맞는 건가요? 

제 선택은 뒷차의 진로를 막지 않기 위해 제일 앞에까지 진행해서 1차선을 비워주고, 정지선을 넘긴채 2차선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들면서도 찝찝하긴 했지만 정체되어있는 2차선으로 끼어들기위해 1차선을 꽉 막고 있는것보단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뒤쪽에 있던 차량이 블랙박스로 신고 했구요. 


 평소에 신호, 차선 준수하고 다닌다고 나름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면 같은 판단을 할거 같아서 많은 분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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