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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당했네요. 계약금 어떻게 돌려받죠?
게시물ID : car_62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eo유아독종★
추천 : 0
조회수 : 208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4/23 10:59:34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인천의 모 중고차센터에서 i40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1300km주행의 신차급 차량이여서 이런 차가 왜 시장이 나왔냐고 물으니
개인이 차량을 구입했다 로또가 맞아 바로 내놓았다고 하면서 시승차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더라구요.
집에 와서 이전비 내역서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부분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해보니 신규등록이 현대자동차이고 다음 이전이 중고차상사더군요.
현대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현대직원 업무용으로 쓰던차라는 확인을 받고난 후,
중고차 딜러에게 개인이 소유한 이력이 없고 업무용차인거 확인되어서 계약 취소하겠다고 하니
계약금을 입금한 상사와 통화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으라고 합니다.
상사와 통화를 하는데 시승차라고 하면서 상사입장에서도 광고를 내려서 피해를 보았으니
계약금을 돌려줄수없다고 서로 책임 전가하는 중입니다.
딜러는 상사와 얘기를 하라,,, 상사는 광고를 내리고 시간이 지났으니 자기네도 피해자다. 못 돌려준다..
이러는 입장이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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