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진재선 부장검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탁 행정관은 5월6일 서울 홍익대 앞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불상액)을 위법하게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5월8일 탁 행정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공소시효 만료일은 9일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트집 잡을 게 없으니 현미경을 들이대는구나”(wyl*****), “탁현민이 정말 일을 열심히 잘 하나보네! 검찰 물갈이가 절실하다”(Flas***********), “전병헌에 이어 탁현민까지? 무슨 의미일까?”(priv***********), “스피커 때문에 탁현민도 기소됐는데 NLL 녹취록 유출한 이명박하고 김무성은 어떻게 해”(dak************), “검사가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송민순 무혐의 때린 그 검사라며?”(cop******), “탁현민, 혐의 있으면 수사해야지. 그런데 선거때 NLL 국정원 비밀 문서 읽었던 김무성은 왜 수사 안 하는데?”(t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Sky***’은 “진재선 부장검사는 윤석열과 함께 국정원 댓글수사팀에 있던 사람”이라며 “그것 때문에 올해 전까지는 계속 지방을 전전했었다”고 이력을 짚었다.
진 부장검사는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과 함께 수사했으며 지난 8월 법무부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발탁됐다.
2015년 원세훈 전 원장의 법정 구속을 이끌어냈지만 수사팀은 공중분해 됐고 진 검사는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종북검사’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몇몇 보수단체들은 ‘종북검사 파면하라’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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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MBC 해직기자는 SNS에서 “제가 보기에 탁현민 행정관 기소건은 별 거 아닌데 이런저런 음모론이 나도는 것 같다”고 사실 정리에 나섰다.
박 기자는 “몇달 전에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한 것을 그동안 조사해 오다가 재판으로 넘긴 건이다. 갑자기 기소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정도 사안은 벌금 몇십만원 정도일 것이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래 공안부에서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박 기자는 “기소된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이니까 당연히 (검찰이) 언론에 브리핑했을테고 언론들은 그냥 스트레이트 처리한 것”이라며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관계자들 중에 자잘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는 사람 무지 많다”고 덧붙였다.
최성식 변호사도 “별 일 아니다”며 “많이 나와 봐야 벌금 50만원이고 틀었다는 음향의 내용에 따라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물론 검찰이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이지만, 그랬다가 무슨 말을 들으려고”라며 “더 큰일난다”고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타이밍 갖고 의심하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이 5.9 대선 선거범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탁 행정관이 입건됐다는 것과 조사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 온 사항에 청와대가 언급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