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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받은 차량으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게시물ID : car_994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상권치매
추천 : 0
조회수 : 108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1/28 22:48:51
말 그대로 인데요.

1. 제차는 주차되어 있다가 음주차량으로 정비소에 맡기고 그 정비소에서 차량을 렌트 받았습니다.

2. 그런데 운행중 후진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3.보험사직원분이 오시고 사고 접수해주셨고요. 그런데 얼마후에 담당자분의 전화가 온게 아니라 렌트카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왔어요.

4.과실은 제가 책임을 많이 가져가는 거 같은데 (제가 후진하다 접촉사고가 난거라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렌트카 업체분이 말이
자기 부담금 상대 차량(30만) + 제가 운행하던 차량 자기 부담금 (30만) 그리고  제가 운행하던 차량 면책금도 있는데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현찰로 하면 더 금액부담이 덜 할거라고 하기에 총 60만원을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5. 궁금한 건 보험 담당자분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렌트카 업체 담당자분이 보험에 대한 궁금한 것도 자기에게 물어보시면 정학히 알려주시겠다고 하시기에 친절하구나 했는데 저하고 보험 담당자하고 사이에서 빨리 처리하려는 기분이라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6.상대차량은 sm3에 휠 휀더 범퍼가 긁혔구요. 찌그러진건 없고 제가 운행하던 차량은 파사트에 범퍼가 긁혀 도색이 벗겨지고 크롬부분 도색이 울었어요.

7.저의 운전과실이 많거나 100%라고 해도 인정하고 있고요. 가벼운 접촉사고 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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