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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관련 사망자
게시물ID : sisa_9949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란운동화
추천 : 28
조회수 : 185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11/08 22: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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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관련 양심선언을 하려 한 군무원이 15일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SBS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공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심리전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지우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합성사진과 동영상 제작팀에 근무했던 김모 군무원은 다른 부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컴퓨터 자료는 삭제되지 않았다.

김씨는 해당 컴퓨터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했고 조사본부는 하드디스크를 복사했다고 한다. 해당 자료에는 이명박정부 청와대에 심리전단 댓글공작이 보고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부단장)은 “(하드디스크에) BH(청와대) 보고 관련 내용도 있다고 그래요”라며 “서버랑 연결된 컴퓨터다 보니까 (다른 컴퓨터 내용도) 같이 공유되어 버린 거죠”라고 증언했다.

그는 “(복사한) 하나의 CD는 수사본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원칙대로면 그 CD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MB정부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공작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청와대 등의 외부 기관과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 과정에서 해당 컴퓨터를 수사본부에 제출한 김씨가 정치권 제보자로 몰렸고 부당하게 인사 조치를 당했다.

김씨는 정보 업무와 상관없는 국군대구병원으로 발령이 났는데 전출 15일여 만에 교통사고로 숨졌다.

김 전 과장은 “(김 씨가 대구 부대로 전출) 가면서 ‘내가 적절한 시기에 양심선언을 할 겁니다’ 그랬다”며 “그 말 하고 나서 15일쯤 후에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 전 과장은 군의 ‘댓글공작’이 박근혜 정부 때도 이어졌다며 2013년 초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보위작전’ 지시가 떨어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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