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1. 반복적인 옆 방 소음때문에 계약해지요청 2. 원장님이 계약서상 환급액을 제시 (144,000원) 3. 소보원분쟁기준 환급액을 요청 (220,000원) 4. 배째라며 협박 및 환급금 거부 5. 소보원 권고도 무시해서 지급명령제도나 소액재판을 고려. 6. 만약 정신적피해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올초에 준비하는 시험때문에 고시원에 처음 입실하여 약 3개월간 지냈습니다. 분쟁이 생긴건 4월초였습니다.
3개월동안 지내면서 늦은밤~새벽동안 옆 방 전화통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정신적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4월4일쯤 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제가 직접 옆방에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고시원 내에서는 통화를 자제하라는 규정 때문에 원장님은 강력하게 주의를 주겠다며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10초이내의 가벼운 주의였고 주의를 받은 당일 밤 옆방 거주인은 또 통화를 하며 소음을 유발하여 결국 다음날(4월 5일) 계약 해지 및 퇴실 의사를 원장님께 통보했습니다.
제가 환급금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자 원장님은 갑작스런 퇴실통보에 대한 정신적충격을 빌미로 얘기를 피하셨고 다음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다시 얘기하자며 미루셨습니다.(4월5일)
다음날 밤 10시쯤에 다시 원장님과 만나서 환급금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4월6일)
원장님은 계약서상 원내 부적응으로 퇴실시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저를 특별히 배려해서 계약서대로 일정금액을 환급해 주겠다며 보증금을 제외한 144,000원을 환급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 아니냐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액인 22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족으로 저를 배려해준다고 했지만 계약, 퇴실을 기록한 달력을 보니 다른사람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퇴실했더라구요...) 원장님은 쌍방간 계약서가 우선이라며 노발대발하시더니 그때부터 분쟁이 점차 심화되었던거 같습니다.
전 부당하다고 느껴 소보원에 접수하겠다며 나오려 했는데 원장님이 본인도 정신적피해를 받았다며 나중에 고소를 해도 아무말하지 말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한다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라며 두고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결국 소보원에 가서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뒤 소보원 담당자께서 연락이 오더니 처음 몇 차례는 연락이 닿다가 이제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엔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지급명령이나 혹은 소액재판같이 법적으로 환급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정신적피해니 기타 명목으로 민사소송이나 보복성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나요? 요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네요.. 공부해야하는데..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