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지난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헌정회 육성법`을 통과시켜 물의를 빚었던 정치권이 이번에는 `가족 수당`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데일리안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5일자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회의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과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돼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으로, 국회의원들은 올해부터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등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한해서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매월 지급 되는 일반수당 500만원을 포함해 입법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연간 약 9000만원선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선거가 없는 해는 총 1억5천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신설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직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적용을 못 받던 부분을 일부 개정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녀학비수당과 가족수당이 생긴 것일 뿐 특별한 혜택이 신설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제 가족수당까지 챙기나?" "자기 배 불리는 법은 잘도 만드는구나" "장래희망을 국회의원으로 바꿔야 하나요~~" "국민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인 건가~" "겉으로는 서로 연극하며, 뒤로는 다 한통속" "국회에서 복지비용 줄이겠다고 아웅다웅한 것은 자녀의 학비보조와 가족수당을 위해서였나 보다" 등 비난하는 모습이다.
반면 "공무원들과 같은 기준이라면 그리 문제 될 건 아니라고 본다" "국회의원이라고 무조건 질타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된 인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기본적인 복지 권리 마저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다" 등의 의견도 보인다.
한편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3040566596183976&DCD=A01503&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