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증여 받고 증여세 납부하느라 딸이 엄마한테 이자줬다는거 자료 제출 하라니까 안하고있죠 상가에대한 임대소득 딸앞으로 받는게 맞는지 자료제출 하라니까 안하고있죠 자료라고 낸게 계약서랑 간이영수증인데 국세청에서도 그건 사인간 거래에대한 증빙이 안된다고 하고있구여 개인정보니까 중2딸의 동의가있어야 열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말이죠
민주당에서조차 내라고 하는데 충분히 낼껀 다냈다고하네요 본인이 청문회할땐 자료선택제출한다고 비난을 했음에도 말이죠. 그런겁니다.
사인간 거래에서 이자가 문제되는 이유는요. 이자대납의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때문인데 미성년자의 가족간 거래는 이런 식으로 이자관계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세금탈루부분이 문제를 따져야 하는 것이죠. 그건 소득신고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금액들이 너무 적습니다. 님이 말하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안 걸리는 게 없죠. 표적세무조사가 딱...이런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