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술주정은 법이 간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한 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적 제약 아래에 놓인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뒤에 또 다시 주정을 부린다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하고, 그 뒤에 또 다시 같은 상태로 죄를 늘린다면, 그 죄 때문에 그가 받아야 할 벌은 더욱 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자유론> _ 존 스튜어트 밀
200년 전에도 알려진 내용이다 2 세기 지난 동안 한국이 뭐가 나아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