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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이축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26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네기.
추천 : 0
조회수 : 16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25 19:33: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5.4.1.] [대통령령 제26173호, 2015.3.30.,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5.3.30.>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5.다.다) 3.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 

제22조 별표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중

4. 취락지구로의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 
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 다. 다만, 이축 또는 이주대상인 건축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취 락지구가 없거나 인근 취락지구의 지형이나 그 밖의 여건상 이축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주단지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 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이축 및 이주단지는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지역에만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5.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가. 종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이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기존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으로 이축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ㆍ군ㆍ구의 지역(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에 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및 임야가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 어야 한다.

위의 법을 근거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산속에 위치한 절(종교시설)의 경우 타인토지(대지)위에 종교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28년간 운영중에 있었으나 토지 주인의 대지인도 소송으로 인하여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위 별표 1의 항목에 의하여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별표2의 4.다.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 또는 5.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에 의해 종교시설 및 공장은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별표2의 5 같은 경우 취락지구의 형성 취지에 맞지 않게 공장이나 종교시설의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취락지구내 주민 반발 및 민원으로 인하여 설치에 제한이 있을수 있어서 5번 항목이 설립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별표2. 4. 와 같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적정한부지(현재 위치한 종교시설 바로옆 종교시설 소유자의 토지로서 위 별표2. 5.의 항목에 부합되며 산속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토지)로 시장과 협의를 통하여 이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분쟁중인 종교시설의 아들입니다. 현재 건축물 바로옆에 저희 아버지 명의의 땅이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이축이 어렵게되었습니다.
시청에 문의결과 취락지구로의 이축은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종교시설(절)의 특성상 산아래 마을로 이동하게되면 주변에 많은 피해를 끼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 위의 법을 적용할수 있는지 오유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싶습니다. 글이 길더라도 많이 이해해주세요.

요약
1. 개발제한구역 내 타인토지 위의 합법적인 종교시설 
2. 명도소송으로 인해 철거
3. 취락지구로의 이축
4. 취락지구가 산아래 마을 많은 사람들이 사는곳
5. 취락지구가 아닌 현재 종교시설이 있는 곳 바로 옆 필지로 이동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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