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따로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시엔 차도로 주행 하는게 불법인가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놓은게 관리는 안해놓고 사람은 다들 거기로 걸어다니고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로 안가고 차도로 주행 하고 다녔는데 불법이라면 아예 그쪽길 말고 다른쪽길로 가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그리고 위 그림처럼 자전거 도로가 한쪽에만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있을시 차도로 가는게 불법이라고 하면 반대쪽에서 주행하는것도 불법이겠죠??
그리고 신호등에서 자전거 횡단 할수있게 횡단보도 우측에 따로 선으로 그어 놓은 곳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