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차가 교차로에서(왕복 3차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감속을 하면서(현재 시속 10키로) 방향지시등넣고 교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자전거가 정지된 1차선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보행자 신호 적색)하여 저희차 앞 범퍼에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저희 입장은 충분히 감속한 상태였고 방향지시등 모두 켰으며 상대방은 횡단보도가 아니며 자전거를 탑승한 상태이며 정차된 차량사이에서(사각지대) 빠른속도로 추돌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없으며 제가 목격자 한 분과 당사자 번호(미성년자)를 받고 미성년자라고 하길래 어머님과 통화 시도 후 실패, 아버님과 통화 후 "몸 안다쳤으면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하게 전화를 바꿔달라" 아이는 괜찮다고 상처하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났고
차량은(그랜져 tg) 앞범퍼 끝쪽에 도색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생길 시 저희가 대처할 방안은 있는지 과실은 어떻게 될지, 저희 앞범퍼 수리는 자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