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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하는 공인중개사
게시물ID : gomin_14171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동차명장
추천 : 0
조회수 : 5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26 20:48:33
안녕하세요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겨 1년 계약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그 관련 궁금한게 생겨 질문 드립니다ㅠㅠ  

며칠 전 집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생겨 부동산과 얘기를 나누고

 저는 5월 까지는 살고싶은데 들어오시는 분이 4월에 꼭 들어오셔야 한다면 한 달 짜리 집을 구하고 나가도 된다고 부동산과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살 한 달 짜리 집을 25일 계약하기로 하고 그 분이 26일에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4일 이사하려는 생각으로 차를 가지러 본가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그 분이 계약을 아직 안했다고, 이런 저런 사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에겐 계약금도 받았다고 말 했었는데 사실 계약금을 받진 않았고 저를 안심시키려 한 말이였다고 이제와서 말을 하는데 저는 이미 금요일 연차도 썼고 당연히 나가는 줄 알고 있던 상황인데 

 이제 와서 사실 아직 계약이 안됐다 26일엔 꼭 하기로 했다 내일까지 기다려달라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 계약이 안되면 연차비나 계약금을 부동산 사장한테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 받았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로 인해 저는 연차를 사용했으니 관련해서 계약이 안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 올린 글인데 다시 한 번 올려봅니다ㅠㅠ 이쪽에 답변 가능하신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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