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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신교, 종교인 과세유예 없이 내년 시행키로
게시물ID : sisa_9961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구왔서현
추천 : 7
조회수 : 4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1/14 13: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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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개신교측, 유예 않고 시행하되 정부가 절차 서둘러 달라고 당부"




정부와 개신교가 만나 유예 없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개신교 측은 지속적으로 '과세 유예'를 주장해 왔다. 다만 개신교 측은 정부에 세무조사 남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들이) 유예를 하지 않고 시행을 하되 교회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도 해주고 절차를 서둘러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유예를 하는게 좋겠다는 얘기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유예를 하지 않고 시행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저도 유예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전에는 조금 강경하게 유예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오늘은 그보다는 협의를 하고 정부가 논의 했던 보완방안을 서류화해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 차관은 과세 유예가 불가능하다면 시범 시행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범 시행은 법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 드렸다"고 했다.


다만 "시행을 하면서 규정을 잘못 지켰을 때 이를 처벌하는 것이 없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시범 시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그런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드렸다"고 했다.


시행 하되 처벌을 유예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제도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개신교 측은 종교 단체 세무 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차관은 "세무조사 때문에 정교분리의 원칙이 위축될까 하는 점을 많이 우려하셨다"며 "종교활동 자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우려에 대해 "시행령을 곧 입법예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행 후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때 그때 보완하겠다"며 "될 수 있으면 완벽하게 해서 보완할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개방적인 자세로 의견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114104246569?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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