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직권남용 죄..
게시물ID : sisa_5890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0
조회수 : 15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27 01:32:12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공권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갖죠.
공권력의 지위가 우월하기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
형법 태동의 고전적 이유가 바로 이런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현대 형법의 기본원리에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는 죄형법정주의가 있고, 형법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공무원-경찰관의 직권남용죄가 있는 겁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