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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26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대옴므
추천 : 0
조회수 : 5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4/27 13: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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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난 주 금요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가 제 차의 뒷쪽을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였구요,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신기하게도 몸은 멀쩡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출근도 했어요...... 토요일에 병원 갔더니 목근육 단순 염좌라고..... 회사 사람들은 일 생각 하지말고 그냥 우선 입원해서 검사받으라는데.. 병원에서 단순 염좌라는데 어거지로 입원시켜주세요 라고 해도 되나요 ?)

우선 상황은

차선 밖의 주유소를 발견
2차선 확인 : 뒷쪽 차량과 거리가 좀 있음
주유소로 가기위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
변경하면서 사이드미러를 주시했더니 거리가 좁아지는게 예사롭지 않음
이거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1차선으로 변경
제 차량 후면에서 충돌


블랙박스는 없구요.
상대 버스기사 증언은

1차선으로 주행중 코너를 돌았더니 제 차가 있었음.
(2차선에서 차량이 오고 있었던건 커브길이라서 자신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2차선에 있는걸로 제가 착각한거라고 하네요.)
제 차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지 알고 정상적으로 주행했으나 제 차가 다시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속도를 줄임
급정거를 했지만 충돌했음


이라고 하네요.
안전거리 미확보 + 과속까진 인정을 하지만 100% 자신의 과실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면 제가 몇%까지 제 과실을 인정해야 하나요 ?
저 버스기사의 증언이 모두 맞다는 가정하에 몇%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물론 버스 기사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을 했을테니 실제로는 더 낮아지겠지만요..)

우리쪽 보험사 말로는 후면에서 이렇게 박았을 경우 제가 급정거를 했어도 30% 미만이라는데....
대처방법이나 제 과실이 몇%쯤인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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