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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보다보니까 조금 그래서 설명함.
게시물ID : law_126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짜만세
추천 : 0/4
조회수 : 4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4/28 0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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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금지
가만히 보다보니 이건 아닌거 같아서 회원가입하고 글 써봄. 



그동안 오유는 눈팅만 해서 법게시판이 있는줄도 몰랐다. 
그건 그렇고 내가 이 게시판에서 느낀걸 설명하자면 

1. 여기엔 변호사가 없어. 
2. 여기엔 법학도도 없어.

변호사가 없는건 어찌보면 당연할수 있지만, 

이 공부를 하다가 어느정도 내공이 쌓이면 다른 사람이 글 쓰는 모습만 보더라도 어느정도 공부했는지 짐작할수 있거든.그런데, 내가 여기와보면, 그렇게 내공이 깊은 사람도 보이지 않아. 내 착각일수도 있지만.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없다는것은 좀 그렇지 않나?




예를 들어보자 

http://todayhumor.com/?humorbest_1020542

지난 2월달쯤에 올라온걸로 보이는 이 게시판의 베스트 게시물인데 댓글들 전반의 수준이 네이버 지식인도 이정도는 아니다 싶을 정도인데다가...
추천수 170개를 받은 베스트 댓글 이건 아예 틀린이야기를 하고 있어. 
(채권추심업체 운운한 것에 대한 형사책임 그딴건 내 전문분야가 아니니 나도 잘 몰라 그러니 그건 그냥 넘어가자고..)


해당 댓글의 요지는 결국 "판매당시에 하자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서 매도인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흘러가면 우리나라 거래질서는 매우 평화롭게..?

거래 당시에 양측이 모두 하자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매수인이 예기치 못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이 때를 대비하여 우리 민법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580조)를 규정하고 있어. 

그리고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이해가 잘 안되나..?
해당 사례에 비유하자면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컴퓨터를 살때 제대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하였지만
2. 19일뒤 고장나 수리를 맞긴 결과 모 부품이 손상되었고 이러한 손상은 오랜기간 진행하여야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거래당시에 하자없는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기치 못한 하자가 물건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므로
4. 이러한 상태가 입증만 된다면 판매자는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판매자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 되고
5. 그 책임의 형태는 계약의 해제 (즉, 환불)로 나타나거나 감액등의 형태로 등장할수 있다. 
6. 이러한 것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요렇게 정리해볼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 답할때는 

1. "그래서 구매자가 뭐래요? 어디가 고장났데요?"
2. "수리한것에 대한 영수증은 있데요?"

등등에 대한 사실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다음에 답을 하거나 말거나 해야 할텐데 
다들 신이 된 것인지 그냥 글을 쓰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하자담보책임 그거 어려운 법이론 그런게 아니야. 아예 법전에 콱 박혀있는거야. 
그걸 아무도 캐치를 못한게 조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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