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에 올라온 글을 보고 의문이 생겨서 이곳 법게에 올려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려면, 특정인 규정과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보여지고, '오줌을 마신 여성'이라는 내용으로 생존자 중 한명을 특정지을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이 가장 애매하네요. 공연성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들은 팟캐스트에서 한 것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중 모욕(사실을 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가일 듯합니다.
법게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