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작권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국의 4성장군이므로 미국 정부의 공무원이죠.
한반도 유사시 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사 사령관, 즉 미 정부의 명령을 받는 미국의 4성 장군이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결정하면...
우리나라가 부동의 할수 있나요?
전작권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동의 할 수 밖에 없죠.
사전동의 운운하려면 먼저 전작권을 가져와야 가능..
일례로 한미연합사에서 전시작전을 일본 자위대의 파병을 포함해서 수립한다면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주둔을 막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