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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52조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26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희융
추천 : 0
조회수 : 5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29 15:07:33
검색해 보니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고, 마트나 아파트 등 여러 유료 주차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것 같더라구요

질문 내용은 

지금 살고있는곳은 빌라로 관리비외 주차비로 월 2만월을 받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차량의 물리적 피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경우 위의 법이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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