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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파업이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게시물ID : sisa_5895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헐퀴어이음네
추천 : 0
조회수 : 2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29 18:58:05
서울고법 민사2부 "공정방송 위한 파업 주도·참가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문화방송(MBC) 노조원들이 지난 2012년 6개월 남짓 파업을 하다 해고 등 징계를 당하자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29일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을 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파업을 주도했거나 파업에 참가했다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업을 시작한 시기, 절차 등 일부 요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해도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며 "일부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해고 내지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집회와 농성을 하거나 벽이나 복도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의 행위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뤄졌고 노조원들이 회사를 아예 점거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후 노조원 20여명은 법정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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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법부의 제대로 된 판결 환영합니다..올레..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50429n42209?modit=143030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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