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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9972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파요..★
추천 : 0
조회수 : 1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10 03:11:07
그제 저녁 예비 장인어른 되실분께서 신용보증사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으셨답니다.
내용은 skt에서 개통을 한적이 없는 번호로 작년 4월경 개통이 되어있는 상황 이었고
현재 제 여자친구는 예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어떠한 통신 서비스도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저는 알고있었습니다.
현재 동생의 명의로 휴대폰을 이용중이며
통신사 가입과 같은 일은 아버님과 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정말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으시니 어안이 벙벙하셨답니다.
ㅈ는 연락을 받고 여자친구와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확인서와 직권해지 전 3달치 통화목록과 소액결제등을 요구하여 받아놓은 상태이며 서류상엔 여자친구 신분증과 주소 계좌등등이 고스란히 적혀있었습니다. 너무도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명의도용신고를 접수해달라고 지점측에 문의 하였으나돌아온 답변은 신분증이 복사되어있는 상황이며 이것은 접수를해도 반려처리가 난답니다. 반려가 될경우 외부수사기관에 의뢰한 수사비까지 증가하여 요금을 고스란히 내야된다는 답변과접수해도 이건 99프로 이상 반려가 날꺼라고 상담사가 답변 하더군요.... 통신료와 기계값등 약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너무도 억울하여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서류확인결과 저희와 전혀상관없는 번호로 가입사실확인을 넣었고 저희 거주지와는 접점이 없는 대리점에서 개통이 된게 확인됐구요 대리점 직인이 첨부된 가입서류를 발급받아 제가 소지하고있습니다. 현재 소액결제로 구입했다던 지마켓 모바일쿠폰등은 지마켓측에서 월요일쯤 답변을 받을수 있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 명의도용 신고가 가능 할련지요.... 도와주십쇼ㄷ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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