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의 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의 경험이 없었고 법쪽과도 거리가 멀어서 ㅠㅠ
이런일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참 큰 일들을 겪게 되는것 같네요..
이전에 사고때문에 글을 하나 썼었습니다.
답변 달아주신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잘 모르니 보험회사에서 하라는대로 해야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경찰서 조사에 불만족 스럽다고
2차조사를 원하셨다고 하고
그 조사 또한 불만족 스러운지
소송까지 진행한다네요..
바이크를 맡기고 수리를 못하고 있어서
수리점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한달 보관료는 내야한다고 통보하네요 ㅜㅜ
그래서 부랴부랴 사고 진행상황을 알아보니
위와 같습니다.
소송이 끝나려면
오래걸리면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보관료를 계속 내면서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우리측 보험사한테 듣기로
상대 보험사에서 수리비의 50%는 지급보증을 해주겠다고 했다..
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나머지 50%를 내고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소송 결과나오고 과실비율 정해지면
제가 낸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으면 된다구요..
아..
머리 복잡합니다. ㅠㅠ
보관료가 있다는것도 처음 알았고.. (생각보다 비싸네요 ㅠㅠ)
수리를 하려면 수리비의 50%나 되는돈을 지금 내야한다는것도 그렇고..
막막하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건가 라는 생각도 들구요..
이런쪽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더 막막한것 같습니다.
아는 분들의 조언과 도움이 될 글 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