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에는 대부분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장단점이 시대 상황마다 변화하기 때문에, 정책 역시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사법/행정/외무 고시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실력이 검증된 인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2. 젊은 피를 채용함으로써 경직된 공무원 사회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
단점도 많죠.
1. 미성숙한 사회 경험으로 편헙하거나 오만함 등의 일탈 발생(우XX처럼...)
2. 말단에서 승진해 올라오는 이들과의 계급 형성과 우월주의, 그로 인한 박탈감...
물론 특채라는 시스템도 존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완책이지 해결책은 아닙니다.
게다가 특채 역시 상기의 장/단점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비단 사법/행정/외무 고시 뿐만 아니라, 경찰대나 육/해/공사 이슈도 동일한 영역 내에 존재합니다.
때문에 말단직에서 시작하는 이들의 승진 기회를 늘려주고,
상급직에서 시작하는 이들이 사회 경험을 늘릴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등 보완을 통한 변화가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고시 폐지의 문제는, 그들이 고시 합격 2년 후에 판/검사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마다 1억이 넘게 들어가고, 자기 학교 졸업생 위주로 골라받는 등 로스쿨의 시스템에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바로 판/검사가 되는 점이 문제라면, 사법고시 폐지가 아니라 판/검사 임용 시스템만 바꿨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