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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신분증(여권) 만기일자와 관련돼 문제를 겪으신 분들을 찾습니다.
게시물ID : english_107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ㄹ크
추천 : 0
조회수 : 10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30 15:00:56

안녕하세요.

영국 유학을 준비중인 시민입니다.

IELTS 응시 신분증인 여권의 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사전에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가

만기일자가 지난 여권으로 시험접수를 하였고

응시 당일에 많은 스탭들이 제 여권을 확인했음에도 이상 없이 시험에 임하다가,

Listening, Reading, Writing까지 다 마친 직후

만기일자를 이유로 시험점수를 받을 수 없고, 오늘 시험은 원천 무효라는고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지사에 방문해서 시험운영 매니저에게

만기일자가 지난 여권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접수가 불가하다거나

퇴실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명확한 가이드가 사전에 필요해보인다고 말했으나,

본사측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기관에는 전혀 없고, 저 개인의 실수일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실수로 만기 여권으로 시험접수를 하고

뒤늦게 발견되는 저보다 급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이같은 일을 사전에방지해야한다고

거듭 얘기했으나

British Council 한국 지사에서는 그것은 전면 당사자들의책임일 뿐이라고 입장표명하며 전혀 듣지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스템대로라면 분명

만기여권을 소지하고 응시날짜에 무리없이 시험을 응시했거나(여권의 만기여부가신분증명 상 그 정도로 critical한 사안이라면 응당 확인 조치가 철저해야하지만, 현재는 전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저도 그렇게 시험을마칠 뻔 했듯이),

이와 반대로 '운이 없게도' 입구에서만기일자를 이유로 시험응시를 거부당하고 시험료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계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짐작됩니다.(저는 한술 더 떠 응시료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을 들여 시험에 응시한 당일의 노고까지 휴짓조각이 되었습니다.)

 

규정이 합리성을 얻으려면 사전 고지 기준이명확하고, 오류나 응시자의실수는 '예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후 처리에서 예외가 발생되어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IELTS 한국 본사의 방침은 이 세가지를 모두 지키지않고 있어 명백히 조직의 구조적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1. 온라인접수시 신분증의 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2. 그확인에 대한 책임과 기회비용은 응시자들 개개인에게만 묻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시 반환할 의향없이)응시료를 선취하며,

3. 애초에신분확인 절차의 본질인 신분을 증명할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4. 그나마신분의 확인절차가 어부지리로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의 유효성이 이미 부정된 상황.

5. 이후의합당한 시스템 수정 없이 응시자 개개인의 피해로만 기회비용(신분증 확인을 위한 인건비,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응시료와 같은 피해비용 등)이 지불되며유지되어 온 구조

 

라고 판단되어

혹시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1번 항목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면 응시자와의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위해 이를 정정(ex. 여권의 만기일자를 확인바란다는 최소한의 고지 수준이라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BritishCouncil 한국 지사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라고 또 응시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확보되어야 시험의 공신력도 입증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 IELTS 시험응시자들을 위해

혹시 신분증과 관련해서 의도하지 못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email protected]

혹은

010-9487-6377

로 연락주시고

연락주신 분들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드리니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 혼란을 빚고 있고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이를 증명하기 위한 데이터로서만많은 분들의 의견이필요합니다.

저는 만일 저와 유사한 사례가 유의미하게 모인다면 이를 수렴해 IELTS 영국본사에 연락하여

한국지사의 조직적 문제에 대해 조치를 바란다고 알릴 예정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IELTS 시험 운영의 적절하지 못한 관행이 조금더 응사자들의 권리와 맞물리도록 수정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모두를 위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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